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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7 오후 4:10:00

경산시-수성구, 체납차량 합동 영치
공동생활권 경계 부분 집중 단속해 조세 정의 실현

기사입력 2023-04-13 오전 8:29:00






경산시와 수성구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와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을 벌인다.

 

이번 활동은 인접한 두 도시의 공동생활권 형성으로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두 지역의 경계 부분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 1~2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와 함께 납부를 독촉하고 상습 체납 및 대포 차량은 발견 시 인도 명령, 불응 시 강제 견인할 방침이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이번 합동 영치 활동이 효율적인 체납징수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와 수성구는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2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관내 전역을 순회하며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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