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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 외국인 지방세 ‘3억 4,000만원’
경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기사입력 2023-08-07 오후 4: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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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제작한 외국어 리플릿
경산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8~9월 두 달여 간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2023년 6월 말 기준 경산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4,000여만원으로 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으나, 방치하면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외국인 맞춤형 홍보물을 통한 외국인 납세 인식 개선 ▲외국인 전용보험,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비자 연장 제한 등 홍보활동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 등 3개 외국어로 리플릿을 제작 후 지역 외국인 지원시설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지방세의 주요 내용과 납부 방법 및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할 계획이다. 외국어 납부안내문도 체납자에게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경산은 도내에서 외국인 인구수가 가장 많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맞춤형 조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세 이해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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