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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市, 취득세 신고·납부 편의시책 추진
시민들의 이해 돕고 자발적 신고 유도

기사입력 2023-09-14 오전 8:58:01

▲ 경산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경산시는 시민들의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 등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산시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개별 상속인에게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서류,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 사망신고를 위해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상속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매월 건축물(·증축, 가설건축물 포함),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홀로 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해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 창구를 운영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세무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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