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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10:05:00

경산시 불법광고물 정비교육 실시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경관법 교육

기사입력 2008-01-24 오후 3:13:07

▲ 2008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경산시는 2009년 도민체전을 대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24일 오후 2시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광고물 담당공무원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30여명을 대상을 불법광고물 정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송의근 지역개발담당이 강사로 참여해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주요내용과 경관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송의근 담당은 옥외광고업자들의 간판과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시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지를 설명하고 광고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교육과 함께 광고물 실명제, 철거명령 불이행 시 영업취소 요청,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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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cityhall05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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