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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10:05:00

허위 부재자 신고한 사회복지사 고발
장애인 부재자 신고서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

기사입력 2008-03-31 오후 4:38:48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4·9 총선과 관련해 허위로 타인의 부재자 신고를 대량으로 작성·신고한 관내 모 사회복지시설 이 씨(여, 36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씨는 관내 지적 장애인 시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5일 시설 내 지적 장애인 가운데 판단능력이 떨어져 본인 스스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장애인 42명의 부재자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또는 소속 직원에게 지시해 대리로 작성하게 한 후 허위로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사위(사위등재. 허위날인)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산시선관위 김지탁 사무국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을 철저히 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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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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