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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자매결연 관련 조례안 발의
향후 자매·우호도시 추진사항 시의회와 사전협의
기사입력 2008-05-14 오전 11:52:31
경산시의회는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했다.
14일 오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석진)는 상임위원회 운영을 열고 박승진 시의원 등 6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경산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향후 집행부에서 외국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관련 방문일정이나 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은 표면적으로 효율적인 자매·우호 도시 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집행부의 일방적인 해외방문 및 자매결연 추진 등을 사전에 제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의회관계자는 경기도, 충청남·북도를 비롯해 가까운 포항과 구미에서도 이와 같거나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며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관계자는 조례제정을 통한 집행부의 견제는 최하위 수단으로 활용해야하며 주요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시의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산시가 미국 벤쿠버시, 어반시, 그랜데일시, 앙골라 카알라카운티, 멕시코 살라파시, 인도네시아 클라텐시 등과 결연을 추진하는 등 5대양 6대주로 교류의 폭을 넓히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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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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