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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국적 취득법 교육
국적 취득 자격 주어진 이주여성 대상으로 실시
기사입력 2008-06-13 오후 2:19:59
▲ 여성회관 결혼이주여성 국적법 교육
경산시 여성회관은 관내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적 취득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2일 여성회관 소회의실에서 결혼이주여성, 가족, 방문교육 교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담당이 교육을 진행했다.
출입국관리법, 새로운 국적법, 생활법률, 귀화시험 안내 등 국적법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함께 최근 국적법이 변경됨으로 인한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05년에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이 2년이 지난 현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국적법에 대한 상식을 제공해 국적 취득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주여성이나 가족 뿐 아니라 찾아가는 한국어교사, 아동양육교사들도 교육을 통해 국적취득지식을 습득해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취득 시 도우미 역할을 할 계획이다.
현재 경산시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등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국적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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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cityhall05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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