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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설명회
읍·면·동 담당자 대상 등록절차 및 개요 설명
기사입력 2008-06-23 오후 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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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설명회 |
경산·청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 경산시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농관원 관계자, 읍·면·동 담당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워포인트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배경 및 목적, 등록대상 및 절차, 전산정보관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란 농가의 농사정보(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가?)인 인력 및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행정기관에 등록, 통합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업이 주업인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고 농가단위소득안정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농가경영자료의 통합관리로 농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2004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완, 올해 6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09년 12월까지 일괄등록해 2010년 1월 이후부터 상시관리체계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읍·면·동에서 배부한 ‘예비신청서’를 작성, 마을이장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농관원에서 신청서 내용을 등록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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