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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대추는 경산대추'
농림부<산림청> 지리적표시 제9호 등록
기사입력 2007-01-04 오후 5:26:35
경산지역 특산품인 ‘경산대추’가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 등을 인정받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표시제 농산물로 등록(농림부<산림청>제9호, '07. 1. 3.)되어 ‘대한민국 대표 명품대추’로 인정받게 되었다.

▲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9호 경산대추
농협경산시지부(지부장 김원구)는 경산지역이 국내 최대 대추주산지로서 옛날부터 우수한 품질의 대추가 생산되어 '경산대추'의 유명성은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중, 2005년 말 경부터 경산시청(시장 최병국)을 비롯한 유관기관(농업기술센터, 농관원 경산․청도출장소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농림부(산림청)에 ‘경산대추’의 지리적 표시등록 신청을 하여,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심의와 현지실사 등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하고 새해를 맞아 지리적특산품으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 김원구 지부장
경산지역은 2,000여 농가에서 약 900㏊의 농지에 연간 3,900여톤(전국 대추 생산량의 약 35%)의 대추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대추 주산지이며, 품질이 우수해 서울 경동시장 등 유명 약재 시장 등에서도 전국 최고 품질의 지역 특산품 대추로 인식되고 있으나, 근래 값싼 중국산 대추의 수입 및 타지역산 대추가 ‘경산대추’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재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온 게 사실이다.
‘경산대추’는 대추 품목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특산품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대표 대추’이므로, "이제는 지리적 표시등록을 통하여 우수한 품질과 지리적 특성 및 역사성 등의 명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경산대추’라는 명칭에서 오는 모든 가치를 경산지역의 대추생산자와 지역주민들에게 귀속시키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김원구 지부장은 말했다.
그리고 경산대추의 명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육성, 타 지역보다 앞선 생산기반 강화(생산기술 교육, 유통관련 연구 등), 균일한 품질유지를 위한 대추 종합처리시설 확충, 우수농산물관리제(GAP)도입을 통해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 등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과 대추생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대표 '경산대추' 자랑스럽습니다!
경산시지부에서는 앞으로 경산대추의 자체 품질기준과 규약 등을 제정해 대추생산 농가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토록 지도하고, ‘경산대추’라는 브랜드의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 지리적특산품 표시 표지(KPGI)를 붙여 유통시킴으로써 ‘경산대추’의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경산시 대추영농조합법인(대표 이용우)이 설립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경산시의회에서 2007년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제대로 된 사무실조차 없어 ‘경산대추’를 홍보하고 농민들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김원구 지부장은 2006년 12월 28일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경산과수산업발전협의회에서 경산농업인아카데미교육지원 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산시농업인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지리적표시제 : 농산물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농림부에서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등록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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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1호 양양 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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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2호 장흥 표고버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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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3호 산청 곶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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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4호 정안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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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5호 울릉도 삼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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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6호 울릉도 미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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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7호 울릉도 참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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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 제8호 울릉도 부지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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