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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추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기사입력 2008-09-30 오전 9:15:29

 

 

제119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가 ‘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사회위원회 정병택 시의원 외 4명은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인 지난 29일 위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 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사전점검의 시기와 방법,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 시장의 책무, 시설주의 의무, 경비의 지원 등 사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이 총15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장이 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 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또는 사전점검 요원을 통해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전점검에 대한 취지와 결과보고서를 시설주에게 통보해 협조토록 하고 사전점검 결과 및 보고내용의 검토를 위해 사전점검요원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이 직접 그에 따른 교육과 홍보, 연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병택 시의원은 “편의시설 설치의 부적합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고 사전점검을 통한 적합한 시공을 유도해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은 내달 2일 오전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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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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