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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영세운송사업자 부담 완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09-05-26 오전 8:43:45

경산시는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1일자로 경북도 최초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소유대수 1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를 제정해 21일 공포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관내에 운행 중인 개인택시 352대, 용달화물자동차 330대가 혜택을 보는 등 지역 운송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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