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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채석허가 행정소송 ‘승소’
1년7개월 간 법정공방 마무리
기사입력 2009-08-17 오전 11:35:49
채석허가 취소처분을 두고 (주)쌍마산업이 경산시에 제기했던 행정소송이 1년7개월의 법정싸움 끝에 경산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시는 지난해 1월, 지역주민 생활환경 저해, 농작물 피해,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하양읍 대곡리 산157번지 (주)쌍마산업의 채석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주)쌍마산업은 시의 허가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며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주)쌍마산업의 채석장이 지방2급 하천인 조산천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해당돼 산지관리법에 위배되고, 지난 1980년부터 현재까지 약 28년 간의 채석행위로 토사 등이 유출돼 조산천과 금호강의 수질오염을 야기했다.”며 경산시 승소 판결을 냈다.
합의부는 “채석장의 발파, 소음·진동, 비산먼지, 대형화물 차량의 빈번한 통행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보다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에 따라 하양지역 주민들이 소음·진동, 비산먼지, 교통불편 등 생활환경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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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업체로선 안댄것 같고 주민들은 잘댄일이고 잘마무리대었다니 다행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