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시정소식
‘목욕탕 익사’ 美소년, 소송서 패소
정부, 목욕탕 등에 제기한 손배소송 결과
기사입력 2009-08-27 오전 8:58:26
지난해 경산의 한 목욕탕에서 숨진 14세 미국 소년의 어머니가 한국 정부와 목욕탕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원고의 패소로 결론났다.
26일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숨진 소년의 어머니(영어 강사)가 한국 정부와 경북도, 목욕탕 주인,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4억5천여만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부와 경북도는 응급의료법상 구조·응급조치 교육 및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 등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거나 의무 미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목욕탕 주인이 안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재난상태에 대비한 시설이지 응급구조가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출 법률상 의무는 없다할 것이며 병원도 인공호흡과 전기충격 등의 심장구조술을 이행해 법률상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소년 마이클 화이트 군(14세)은 지난해 5월 10일 경산 소재 한 목욕탕 내 안마탕 욕조(가로·세로 2.6m 정사각형 형태, 수심이 45cm 정도)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목욕탕 종업원이 밤 11시 5분께 화이트 군을 발견한 후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으며 부검 결과, 화이트 군은 급성 부정맥 또는 간세포 손상에 의한 의식 소실에 따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어머니 스테파니 씨가 찜질방 관계자의 늦은 대처와 119 구급대원의 미숙한 응급처치를 문제 삼으며 정부와 목욕탕 주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