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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연납 시 연세액의 10% 할인 혜택 돌아가

기사입력 2010-01-07 오후 5:45:58

 

 

경산시는 1월 한달 간 2010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1월 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연납차량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13일경 고지서가 일괄 발송됨에 따라 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신청 또는 직접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지방세포털서비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 수령 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신한카드, 구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 자동차를 양도할 경우에는 전화 한 통화로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도 기존의 선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연납신청을 통해 납세자는 할인혜택을, 시에서는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2009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결과 총 6천868건 16억3천5백만원이 수납돼 1억7천9백만원의 할인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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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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