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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2015년까지 금호·밀양 등 시 전역

기사입력 2010-01-11 오후 4:03:57

 

 

경산시는 2011년부터 2015까지 5년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한다.

 

이번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은 지난해 12월 환경부가 2단계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행된다.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역은 금호B, 밀양A 단위유역으로 시전역에 해당되며, 2015년까지 경산시가 지켜야할 목표수질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는 금호B 3.8mg/ℓ, 밀양A는 1.4mg/ℓ이며, T-P(총인)는 금호B 0.238mg/ℓ, 밀양A는 0.031mg/ℓ이다.

 

일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은 BOD 9,849kg/일, T-P 557kg/일이며, 5년간 지역개발부하량은 BOD 924kg/일, T-P85kg/일을 할당 받았다. BOD 924kg/일의 등가성은 산업단지 1,500,000㎡기준으로 7개소를 조성할 수 있는 량으로 즉, 10,500,000㎡정도의 개발면적을 확보한 것과 같다.

 

경산시는 1단계(2005~2010) 수질오염총량제 기간에 하·폐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에 1천991억을 투자해 오염물질 삭감을 수행, 주요 5개 하천 모두 BOD기준 1급수(2mg/ℓ이하,Ⅰb)로 개선했고 특히, 남천은 BOD기준 2006년도 6.6mg/ℓ(4급수, Ⅳ) 에서 2009년 2.4mg/l(2급수, Ⅱ) 큰 폭으로 개선했다.

 

지역개발사업 또한 시행 초기 357kgBOD/일로 지역개발사업이 일부 규제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역개발부하량 확보에 총력을 다해 환경부로부터 1,070kg/일로 변경승인 받아 진량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08건의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한 바 있다.

 

제2단계 총량기간의 대상물질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외 T-P(총인)가 추가규제 된다. 환경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의 선정을 준비 중에 있어 수질오염총량제는 한층 강화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을 조사하여 공청회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경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승인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수질오염총량제란? 낙동강 수계(521km) 지점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 유지를 위해 지자체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허용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서 모든 개발사업은 할당된 총량의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즉, 수질을 개선한 양 만큼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이며, 시행계획에 미반영되어 할당부하량을 받지 못한 개발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해지며, 지역개발부하량 소진 시에는 지역의 모든 개발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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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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