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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60세 이상 시민 대상...쓰레기봉투로 보상
기사입력 2010-01-20 오전 11:26:27

경산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절대책 방안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관내 6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주나 가로등, 주택단지 담벽 등에 부착된 불법벽보, 불법전단지, 불법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쓰레기봉투(20ℓ)로 보상하는 형식으로 실시된다.
미 부착된 벽보나 신문지내 전단지, 공동주택 또는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타 시·군에 설치된 광고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방법은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접수 후 쓰레기봉투를 지급 받으면 된다.
보상기준은 벽보(55cm×75cm) 10매에 쓰레기봉투(20ℓ) 1장, 전단지(20cm×30cm)50매에 쓰레기봉투(20ℓ) 1장, 명함형전단지는 100매에 쓰레기봉투(20ℓ) 1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60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소일거리 제공과 불법광고물 정비비용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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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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