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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최병국 시장, ‘벌금 100만원’ 선고
형 확정 시 직위상실...수일 내에 항소할 듯

기사입력 2010-02-18 오전 9:28:1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병국 시장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공직선거법(사전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구형(200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시장의 혐의 가운데 도민체전 기부행위와 홍보물 및 치적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한마음걷기대회의 경우 타 기관에서 주관한 행사로 판단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최 시장의 위법행위가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한 점, 향후 후보자 자금법 등 지위를 이용한 유사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시장은 “법원이 내린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으나 벌금 100만원은 부당하다고 판단돼 빠른 시일 내에 항소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은 최 시장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현행 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범위(선거 출마 제한)의 제한에 걸려 오는 6·2지방선거 출마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최 시장은 지난해 6월 경북도민체전 등 행사에서 선거구민에게 기념품과 경품을 나눠주고 과다 시정 및 치적 홍보 혐의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이후 지난 10월, 대구지검 공안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 시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증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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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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