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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30일 국토교통부 결정...7월 5일부터 효력 발생
기사입력 2022-06-30 오후 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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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전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검토한 후 경북 경산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최종 결정했다. 해제 효력은 오는 7월 5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변동률과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또는 해제된다. 경산은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 매매가 상승폭 둔화,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경산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전국 평균(103.6%)과 비교해 주택 보급률이 높은 편(121.1%)에 속해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해 윤두현 국회의원은 30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그간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애쓴 만큼 오늘 국토부 발표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 측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경산시를 해제해 줄 것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에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경산이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지 않으면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지역 부동산 시장이 현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하며 관계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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