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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전 10:05:00

신현국 문경시장, 1심 구형!
검찰, 징역 2년, 추징금 1억4천만원 구형

기사입력 2010-11-10 오후 5:26:26

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신현국 문경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2년, 추징금 1억4천700여만원의 구형을 내려 앞으로의 1심 선고공판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송민경 판사의 심리로 9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신현국 문경시장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대구지검 상주지청 심형석 검사는 종친과 지인들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 원에 대한 구형을 했다.

 

검찰은 “신 시장은 순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종중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도 있으며 모두 인증한 사건. 당시 당선 무효형이 내려지자 이를 돌리기 위해 변호사를 샀고 이는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정치자금이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들과 친구인 업자들이 모금해 전달한 돈의 성격도 그 순수성이 의문이고, 측근인 이모 씨는 이후 관리공단에 간부로 등용됐으며 업자들인 친구들도 시장에게 잘보여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또, “신현국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경찰에서 진술을 않다가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가가 아닌 행정인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신씨 종중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신현국 피고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고 모금한 돈 전액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현국 시장에게 300만원 등을 전했던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구형됐으며, 이들 모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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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장영화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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