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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근절’ 경북도가 나선다!
서민생활 안정 위해 ‘불법사채 근절 대책’ 추진
기사입력 2011-02-24 오전 9:34:01
경북도는 금융위기 이후 영세상인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불법사채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 대책에 따르면 경북도는 불법사채(사금융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취급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 등 불법사채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소금융, 햇살론, 낙동강론 등 서민금융 제도를 활용해, 고리의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수요를 흡수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 제도의 문턱을 더욱 낮추어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신용등급 범위확대), 생계형자금(긴급생활자금, 학자금 등) 추가 및 확대, 서민금융 취급지점 확대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정의 최우선 정책이 서민생활 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서 불법사채 근절과 서민금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종합대책에 앞서 시·군 민원실과 서민금융 취급창구 내에 불법사채 피해신고·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도내 12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탐문 및 설문조사를 실시, 불법사채 근절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사채 근절 가두 캠페인, 불법사채 피해예방 전단지 및 서민금융 안내책자 제작·배포 등 불법사채 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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