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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금연구역 확대 어디까지?
조례 공청회 / 금연조례 필요성 88.7% 찬성
기사입력 2011-11-23 오후 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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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지난 5월 27일 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북도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금연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윤창호 교수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계명대 의과대학 김대현 교수는 “간접흡연피해 예방”이란 주제로 금연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동식 경북대 법학과 교수, 정태훈 경북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이원경 구미시보건소장,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 김상보 경산여자전산고등학교 교사 및 김은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금연구역의 확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은 금연구역확대 조례로 지정 가능한 금연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등으로 하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북도민 900명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관련 주민의견조사 결과
- 간접흡연에 대해 81.6%가 불쾌하다고 생각
- 금연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88.7%가 찬성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75.9%가 찬성, 과태료 부과 적정금액은 평균 5만4천
- 금연구역 지역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97% 찬성, 학교운동장,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은 70%이상으로 찬성
경상북도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금연구역 지정 관련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식적․합리적인 조례(안)을 도출하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최종조례(안)에 반영하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의 ‘담배연기 없는 청정하고 건강한 경상북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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