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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금품수수 선거사범 12명 검거
선거구민 임의로 모아 금품과 향응 제공
기사입력 2014-04-18 오후 3:25:24
인근 경주지역에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선거사범 12명이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4월 7일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 후보자와 주민들이 만나는 자리에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이모 씨(42세)를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 수수)로 박모 씨(45세)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42세)는 00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업체의 지역 내 민원해결 등 섭외활동을 해 온 인물로, 이날 경주시장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실에 이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산업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주민 28명을 선거사무실에 참석하게 하고 총 5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또, 이 씨의 의뢰를 받고 선거사무실에 참석한 주민 박 씨 등 4명은 이 씨로부터 현금 5만원씩, 주민 김모 씨(37세) 등 7명은 식사비용 등으로 30만원을 받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금품을 수수한 주민 11명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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