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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산림조합장 1심 ‘징역 10월’ 선고
전 조합장과 조합원에 금품 제공 혐의 인정
기사입력 2015-12-11 오전 9:05:33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된 경산시산림조합 현○○ 조합장(55세)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판사 염경호)는 지난 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별관 302법정에서 열린 현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702만원을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현 조합장의 혐의 가운데 김○○ 전 조합장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한 것과 조합원 기○○ 씨에게 병원비 20만원을 전달한 사안을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반면, 현 조합장이 김○○ 전 조합장에게 17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제공한 혐의는 ‘단순 전별금 명목’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현 조합장은 지난해 4월경 산림조합 신용상무로 재직하다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선거청탁을 위해 전 조합장과 조합원에게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 31일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현 조합장과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운영 등 내부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8월 김 씨가 검찰에 출두해 관련 혐의를 자백하면서 붉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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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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