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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대구·경북 민선4기 1년 현주소는?
영천시장 당선무효 판결 등 대구1명·경북13명 기소

기사입력 2007-06-29 오전 9:56:21

대구·경북 민선 4기 1년의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의 현주소는 어떨까.


대구의 경우 윤진 서구청장이 과태료 대납사건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부구청장이 권한대행하고 있다. 또 서구의 K 시의원은 지난해 5.31지방선거에 당선된 지 6개월도 안되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되었고 수성구와 남구 기초의원도 같은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해야 했다.


경북 지자체장들의 성적은 가관이다.

경북 23개 시군 단체장 중 1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난 4.25로 재보궐 선거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곳에서 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비용만 24억여원이 들었다. 이 비용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혈세로 지방재정의 열악화를 가속시켰다.


특히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당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반성은커녕 항소, 상고 등으로 시간벌기만 하고, 심지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 그 처리시간의 장기화에 따른 남은 임기를 다 채우려는 단체장도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장은 모두 7명으로 남유진 구미시장, 이정백 상주시장, 김수남 예천군수, 박영언 군위군수, 김휘동 안동시장, 이태근 고령군수(이상 벌금 80만원, 1심), 배상도 칠곡군수(벌금 80만원, 항소심) 등이다.


또 단체장 직을 상실했거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단체장도 6명이다.


지난해 5.31지방선거전에 공천대가로 지역구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희문 전 봉화군수는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8일 선거법(벌금 150만원)과 정치자금법(벌금 100만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게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손 시장은 시장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신현국 문경시장(1심 벌금 250만원)과 권영택 영양군수(1심 벌금 3백만원), 이원동 청도군수(항소심 벌금 2백만원), 윤경희 청송군수(1심 선거법-벌금 5백만원, 횡령-징역1년 집유2년) 등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일부 기초의원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는 처신은 혀를 차게 한다.


지난해 10월30일 군위군청 간부 공무원 5명과 군의원 4명이 근무시간에 술판과 화투판을 벌리고 의원간 싸움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사건이 벌어져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은 임시회가 열린 첫 날이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울진군의 한 의원은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1월8일에는 다른 울진군 의원이 온정면의 한 유흥주점에서 의회 사무과장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아울러 최근인 지난 12일에는 김천시의원이 술집에서 시의회 사무국직원을 접시로 폭행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민선4기 1주년을 맞아 단체장들과 기초의원들의 일신우일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대구/이용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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