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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선거법 위반 조합장 결국 ‘사퇴’
와촌농협 재보궐선거 확정...오는 5월 10일

기사입력 2016-04-19 오전 8:55:31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촌농협 조합장이 지난 11일 사퇴함에 따라 다음 달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와촌농협 김○○ 조합장(65세)은 지난해 3월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김 조합장은 항소심 선고공판을 1주일여 앞둔 지난 11일 결국 사퇴했다.

 

와촌농협과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는 조합법 규정에 따라 오는 5월 10일 재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20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25~26일 양일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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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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