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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들어서면 “햇빛 못 본다!”
부영주택-사동고.교육청, 일조권 두고 논란
기사입력 2016-08-31 오전 9:34:53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고등학생들이 볕을 보지 못해 더욱 우울해질까 걱정이다. 결국 신축된 아파트의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받은 입주민이 입게 된다!”
“아파트 신축은 적법한 절차와 건축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협의도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부영주택이 경산 사동2지구 내에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부영사랑으로) 신축과 관련해 인근에 위치한 사동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18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면 음영으로 일조권이 침해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악화된다며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 부영주택과 허가권자인 경산시는 건축법과 절차상 문제가 없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사동고, 교육지원청과 일조권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부영주택의 아파트 배치도
㈜부영주택은 지난 2012년 1월 공공임대방식으로 18층 15동, 1천30세대를 신축하겠다며 경산시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요청했으나 당시 사동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부영주택은 2014년 12월, 민간분양으로 사업계획을 바꿔 승인을 얻었고 당시, 경산교육지원청을 포함한 10개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일환으로 평산초등학교에 9개 교실과 시설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대규모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급증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됨에 대비,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부과.
문제는 부영주택이 2016년 5월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민간임대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교실 등을 지어줄 의무가 없어지게 되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수용문제는 교육지원청이 떠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은 “마치 경산교육지원청이 교실 기부채납 건 불발로 민간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영주택이 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계획을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교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입장에서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동고 학생들이 평생 학습권침해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고 일조침해에 대해서는 강경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부영주택은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민간임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장려하는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당초 사업계획 승인 당시, 교육지원청도 사업계획안을 검토했는데 지금에 와서 일조권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도 “부영주택의 임대아파트가 일조권 등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현행 건축법과 경산시의 건축조례에 위배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동고와 교육지원청이 일조권을 문제 삼는 것이 최근 사동고가 짓고 있는 기숙사 신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동고가 짓고 있는 기숙사에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어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주변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교육규칙안’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 실내 시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가운데 최소 4시간 이상 일조를, 유치원·초등학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고등학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일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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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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