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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85% 요구설” 논란
지역농협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무색
기사입력 2016-10-14 오전 11:15:50
농협중앙회가 지난 8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역 농축협에 임금피크제 관련 공문을 보낸 가운데 경산지역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1132개의 지역 농축협에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참고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와 다른 금융기관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임금피크제운영규정(모범안)에서는 규정 개정 방향까지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협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합의 사항인 데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년연장에 따른 강제규정이 아닌 만큼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지역농협에서 통상임금의 85% 선에서 정년을 2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의도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 농협 관계자는 “현재 연봉 1억원이 넘는 간부직원이 통상임금의 85% 선에서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 직원과 조합장에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지역농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기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정년연장 시 임금은 노조나 직원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앙회의 경우 현재 56세 정년에서 4년이 연장되는데 통상 2년치 임금을 받게 돼 결국은 통상 임금의 50%를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모 지역농협 조합장은 “업무와 정년은 별개.”라며, “업무능력만 보인다면 정년 후에도 계약직으로 계속 일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지역에는 현재 8개 농·축협이 있으며 이 가운데 경산, 용성농협에만 노조가 있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지역농협도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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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신문/최승호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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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정년연장은 법에의한 결정이며 임금피크제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정부 권고 사항인데 왜 지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