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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공설시장 전면 재건축 백지화
경산시, 점포사용권 정리 계속
기사입력 2016-11-01 오전 8:36:04

총 예산 256억원을 투입해 전면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던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백지화됐다.
경산시는 지난 24일 경산공설시장 점포사용허가 재검토 등 현안사항 설명회를 갖고, 지난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 상인동의서 징구 시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시설현대화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검토 이유로 시는, 상인동의서 징구 시 전면 재건축이 아니라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는 식으로 동의서를 받거나 일부 강압에 의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경산신문 7월 11일자 1면 보도)
또, 전면 재건축 시 사업기간 동안 충분한 임시시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상인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다음 계획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범위는 주차시설 확충, 아케이드 설치, 리모델링, 재구획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변경 안을 협의한 후 건축방향 및 사업비 추정 용역을 진행키로 하는 등 추진위와 충분히 협의해 계획을 확정할 뜻을 밝혔다. 또, 시는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는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 2년을 예상했다.
그러나 경산시는 공설시장 전면 재건축 방식의 시설현대화사업 백지화와 무관하게 점포사용권 정리는 계속 진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총 232개 점포 가운데 사용권 매매, 전대, 미영업, 창고, 주거 등 목적 외 사용 115개 점포에 대해 사용허가신청을 불허했다.
그러자 상인회는 서민생계보호차원에서 영업 중인 45개 점포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상인회는 당초 점포사용권 정리업무에 태만한 경산시에도 잘못이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다가 판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우려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 8월 8일 ‘매매, 전대 등 위·불법사항이 있더라도 서민생계보호 차원에서 조사시점에 영업 중이던 점포에 한해, 2015년 12월 31일 기준 사용허가자와 영업자 간 쌍방합의 시 점포사용허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권익위의 이 같은 통보에 따라 경산시는 지난 9월 2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권익위 의견을 수용, 상인회(이사장 한도근)와 점포사용불허자대책위(위원장 김종근)와 회의를 거쳐 10월 9일까지 쌍방합의서를 경산시에 제출토록 했다.
쌍방합의서 제출이 부진하자 시는 이날 설명회를 열고, 24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사용허가자와 영업자 쌍방 모두 점포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점포반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상인회와 대책위는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상인회는 시가 사용허가를 불허한 점포 가운데 조사시점에 영업하고 있던 45개 점포에 대해서는 쌍방 합의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책위는 상인회가 기존 사용권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시는, 쌍방이 합의하면 기존 사용권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며 상인회와 대책위 간 협의를 통해 쌍방합의서 제출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점포사용권을 둘러싼 경산시와 상인 간 불협화음에 대해 상인단체 관계자는 “경산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일부 상인의 말만 듣고 시설현대화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밀어붙이다보니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공설시장은 상인 재산이 아니라 27만 경산시민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점포사용권 정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점 등 유통생태계의 변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5000평 규모의 시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며, “중방동과 서상동 등 구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도심재생 및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이를 위해 점포사용권 정리는 필수.”라며, “또 다시 과거 관행에 기대 어물쩍 넘어간다면 경산공설시장은 영원히 상인들의 사설시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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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신문/최승호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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