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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산개발 불허’ 정당하다!
대법원, 1·2심 뒤집고 파기환송...경산시 승소
기사입력 2017-06-17 오전 9:02:00
경산시가 남천면 석산 신규개발 불허가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15일 대법원 특별2부는 남천면 신석리 소재 경산산업(대표이사 박성렬)이 경산시의 토석채취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피고인 경산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파기 및 대구고법 환송’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경산산업)의 토석채취 신청지 임야는 주변 3곳의 채석으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개발에 따른 분진, 소음, 진동과 대형트럭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피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허가는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이를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고,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남천면 소재 모 업체의 채석장 전경.
시에 따르면 경산산업은 지난 2013년 9월 남천면 신석리 산 13번지 등 8만5,092㎡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산시는 해당 지역에 이미 3개 업체가 입주해 토석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음, 분진, 산림훼손 등의 환경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어 2014년 허가를 불허했다. 같은 해 6월 경산산업이 경북도에 낸 불허가취소처분 청구도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경산산업은 2015년 9월 법원에 ‘토석채취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이는 곧 경산시와 업체 간의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경산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토석채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상 불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향후 대구고법에서 있을 파기환송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경산시의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해 남천면민들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인근의 기존업체가 대규모 채석단지를 확장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남천면에는 (주)삼우, 대곡산업, 대한실업 등 석산개발업체 3곳에서 총 11만3천377㎡ 규모로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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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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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당연한 결과죠 먼지, 공해 등 살곳이 못됩니다. 영업종료된 석산 복구나 빨리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