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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대’ 인터넷 사기행각 벌인 간 큰 10대
중고거래사이트 피해자들 속여 현금 편취한 혐의
기사입력 2017-10-27 오전 10:15:14
인터넷상에서 1천만원대 물품사기 행각을 벌여온 간 큰 1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10대 청소년 등 피해자 50여명을 속여 현금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25일 피의자 A군(17세)을 구속했다.
A군은 동네 선·후배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계좌를 빌린 후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아이폰 7, 갤럭시 S8 등)과 게임기(플레이스테이션 4)를 시중가의 반값에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 접속해 최신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 피해자들이 쉽게 돈을 보내와 계속 범행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이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통장계좌 거래와 통장거래지점의 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최근 피의자의 주거지에 잠복해 주변을 배회하는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확인된 통장계좌 이외에 다른 통장계좌를 이용한 추가범행 및 통장계좌 명의자들과의 공모관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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