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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에 길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
알아두면 좋은 2018년 달라지는 소방제도~
기사입력 2018-01-10 오후 3:35:46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을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병일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도민들에게 소방관련 법령과 각종 정책들을 홍보하여 안전경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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