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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명절 선물 조합장 검찰에 고발
설·추석 명절 조합원 200여명에게 선물 제공한 혐의
기사입력 2018-11-29 오후 3:35:36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농협 A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명절 선물 명목의 쌀(개당 1만원) 295개를 구매한 후 자신의 성명과 선전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조합원 22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설 명절에도 자신이 직함과 성명이 표기된 법주세트(1만5,000원)를 조합원 23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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