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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간부공무원 폭행(?) 사건
박모씨, “폭행 당했다” 주장, 경실련, 강력 대응
기사입력 2007-11-02 오전 9:38:09
지난 10월26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시행자이자 지하상가 관리운영자인 대현실업(주)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해오던 박모(53)씨가 대구시 간부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모씨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었다”고 말하며 “사건 당일 시청직원들은 시청 앞에서 ‘해피데이 행사(인사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출근하던 공무원이 목에 걸린 피켓에 적힌 내용을 가리키며 ‘시장님을 욕하는 것은 나랑 한판 붙자는 것이다’고 말하며 피켓을 강제로 뜯어내고 무릎으로 올려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폭행을 당한 후 대구시장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니 ‘알아보겠다’고 대답 후 시장은 자리를 떠났으며, 이후 국장실로 찾아가 면담을 신청한 자리에서 간부공무원이 으름장을 놓으며 자신에게 심한 말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해당 간부공무원은 박모씨의 말과 다르게 주장했다.
그는 “박모씨는 상인들과 대현실업 간 문제를 대구시에서 해결해달라며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펼쳐왔다”고 말하며 “그날 아침 피켓에는 ‘대구 경제 꼴찌… 대구시장 뭐하노?’ 등 대구시를 비하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 목에 걸려 있는 피켓을 뜯어내자 박씨가 심한 욕설을 하며 내가 입고 있는 양복을 찢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박모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아침 행사를 실시하던 시청직원들이 다 목격했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하며 “박모씨가 찾아와 ‘울고 싶은 판에 잘 건드렸다’는 등의 말을 해 ‘공무원만 아니면…’이란 말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모씨는 31일 중부서에 고소장을 접수시키는 등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구경실련은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김범일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사업과 관련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과 지하상가 관리운영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지하상가 관련 사업에 대해 “지난 2005년 사업비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지하상가 관리운영, 전대차 금지, 점포수 및 배정원칙 등에 합의하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미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인 대현실업(주)과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전대차 금지는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점포를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각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점포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이를 따르지 않는 상인들의 입점을 거부하는 권한을 대현실업에 부여했다. 이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구 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에 대한 보복행위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유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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