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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9시’ 2주 연장
오늘부터 20일까지 적용...거리두기 지침 유지
기사입력 2022-02-07 오전 9:10:15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경산시도 오는 20일까지 기존 방역수칙을 재연장한다.
2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22시까지 제한 등으로 기존과 변함이 없다.

▲ 거리두기 연장안
또,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등도 같다.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의료체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증가 속도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면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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