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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어린이집 원아 사망사건 최종판결
징역1년, 징역1년집행유예2년 각각선고
기사입력 2007-11-30 오후 3:29:33
지난 5월 발생한 울산 H어린이집 원아 고 이성민군(23개월)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가 30일 어린이집 원장 C씨(27·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불구속 기소된 C씨 남편 N씨(2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5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유가족측은 어린이집 측의 구타와 학대에 의한 사망을 주장해왔고, TV나 언론 매체로 통해 많은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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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서명운동에 2만 4천여명의 사람이 서명을 했다. |
또한 유가족과 ´23개월 어린 천사 성민´(cafe.daum.net/cherub23)´ 회원들은 촛불시위와 거리걷기운동, 차량시위, 전단지 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건을 알렸다.

유가족 측은 "사망한 성민군의 몸에 있는 멍자국과 손등에 방어흔(방어를 하다 맞은 자국들로 학대의 전형적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린이집 측의 지속적인 학대와 구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 의자에서 떨어졌으며, 구타와 학대는 절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결심재판 때, 검찰은 "성민군 몸에서 발견된 상처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상처와 다르다"는 것과 성민군 친형(6세)이 "어린이집에서 구타가 있었다"고 진술한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가족과 성민군 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조직된 ´23개월 어린 천사 성민‘ 회원들은 재판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 앞에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위에 사건을 지켜본 모 변호사는 “징역 1년은 선고량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유가족과 ´23개월 어린 천사 성민´ 회원들은 재판 후 중앙시장을 돌면서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주/손신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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