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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청도 소싸움대회 계속 열릴듯!
폐지될 위기에서 민속경기로 인정받아 회생

기사입력 2008-01-05 오후 12:13:12

 

자칫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던 청도 소싸움대회가 명맥을 이을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최근 개정 동물보호법의 학대 금지 조항 가운데 예외 규정인 ‘민속경기’에 소싸움대회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으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청도 소싸움대회가 민속경기로 인정받아 앞으로 계속 열릴 수 있게 됐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청도군을 비롯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소싸움축제를 열고 있는 전국 10여 개 지방자치단체들은 농림부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했고, 투우협회는 “수천만 원이나 하는 투우를 비육우로 값싸게 처분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제공/대구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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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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