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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공직선거법위반 손이목영천시장
당선무효형 해당 벌금 150만 선고

기사입력 2007-01-29 오후 8:12:15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9일 13시 30분 열린 1심 최종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공표)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원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올바른 선거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정보 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히며 “누락재산 1억 8천만원은 타 후보의 재산보다 많아 재산이 작아보이도록 누락한 사실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손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1억8천여만원의 차명계좌 현금 보유사실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2005년 4.30 보궐선거 때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해 정당 관계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영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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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달래
    2007-01-30 삭제

    있는 재산 숨기려 하지말고, 시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사용할려했다면 인사 받았을텐데..ㅉㅉ

  • 경산인
    2007-01-30 삭제

    바르게 살기...시장님 먼저 실천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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