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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 10월까지 연장
소규모 영세판매업소, 생업지장 최소화 위해

기사입력 2009-08-28 오후 2:12:37

경북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기훈)은 당초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초부터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10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도 단속을 벌여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쇠고기 이력제는「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해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국내 축산물 유통여건상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당초 8월 31일까지 계도 위주로 지도를 벌이고, 9월 초부터 지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다. (대구/김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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