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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불법, 편법 분리발주 '의혹'
특정업체 갈라먹기와 예산낭비 논란 예상
기사입력 2009-10-27 오후 5:12:47
경상북도 시․군에서 2009년도 숲가꾸기사업으로 총면적 33,741㏊, 총예산 463여억 원을 발주한 계약현황을 보면 공개경쟁(소액수의계약) 및 수의계약을 하면서 불법․편법으로 분리 발주한 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경상북도 시․군의 2009년도 숲가꾸기사업은 전체 총면적 33,741㏊의 총사업예산 국비 23,183,142천원, 도비 5,563,955천원, 시․군비 12,982,559천원, 자부담 4,636,628천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18건의 숲가꾸지사업을 발주하면서 참가 가능지역을 성주군으로 제안하고 투찰허용여부로 산림조합(지역조합)업종 또는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2개 특정업체만 참가해 갈라먹기 의혹과 투찰율도 90%~92%까지 높아 예산낭비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령군도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19건의 숲가꾸기사업을 발주했는데, 지난 4월 20일에는 11건을 발주하면서 2개 특정업체가 공개경쟁(소액수의계약)을 통해 투찰율 92%에 계약을 했다. 동일사업(장소가 다르지만)을 여러개 구간으로 분리 발주하여, 소액전자견적 입찰시에는 업체 “적격심사”를 하지 않아 부실업체 참여로 인한 부실공사 발생가능성이 높다.
이에 고령군 관계자는 “인건비가 높고, 사업공기가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상북도 시․군 입찰담당자는 “2개 업체만 참가하도록 하고, 지역제한과 업종제한을 둬 갈라먹기(담합 등)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다고 보여진다”며 “동일사업을 분리발주로 소액 전자견적입찰시에는 업체 ”적격심사“가 없으므로 부실업체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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