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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발(發) 메신저 피싱 조직 검거!
단일 사건으로 전국 최다 인원
기사입력 2010-02-18 오전 9:45:21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피싱 사기 조직은 국내 단일 사건으로 최다 인원으로 실제로 인터넷과 전화통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조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범행에 사용되는 국내의 통장을 수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돈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인출책’ 등 철저한 분업원리에 따라 중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범행을 저질러 왔다.
◆ 피해 사례
2009년 9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는 회사원 김 모씨(27세)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이 모씨의 계정으로 접속된 메신저를 통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입금해 달라”는 내용을 보내오자 아무런 의심 없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240만원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입금했는데, 이모씨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09년 10월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 모씨(68세, 여)는 경찰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집으로 걸려 온 전화 한통을 받았는데,“ 금융계좌의 보안장치를 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전화 통화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지급기를 조작하니 갑자기 자신의 통장에서 3,000여만원이 빠져 나갔다.
경찰수사 결과 검거된 국내 총책 추이(CUI)씨(31세, 중국인, 구속)는 2009년 8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중국 총책 짜오(ZHAO)씨(35세, 중국인, 미체포)와 주기적으로 대포폰으로 연락하면서 범행을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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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내에 있던 신 모씨(33세, 구속)로부터 피싱범죄에 사용 될 금융계좌 217개를 사들여(개당 30~50만원) 짜오(ZHAO)씨에게 금융정보를 넘겨준 후, 중국 현지 콜센터에서 메신저(보이스) 피싱 범행 직후, 국내 인출책인 리(LI)모씨(33세, 중국인, 구속) 등 중국인 4명에게 금융계좌를 넘겨주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수백명을 상대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피싱을 시도 하였으며, 현재 경찰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약 2억 4천여만원이 넘으며 추가적인 피해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
경북 경찰청은 “중국에 거주하는 미체포된 짜오(ZHAO)씨에 대해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추적․검거 할 예정이며 서민생계를 침해하는 피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활동과 더불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전방위적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압수품 : 현금 4,000만원, 대포폰․대포통장 등 형법(상습사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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