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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1.>

기사입력 2007-03-04 오후 12:51:01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열한 번째 시간으로 ‘선거운동 2.’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1. 선거운동기구


가. 선거사무소 설치(법 제61조)

(1) 설치권자 및 설치 수

 · 설치권자 : 후보자         · 설치 수 : 당해 선거구 안에 1개소

(2) 설치장소

 (가)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없음.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마찬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다)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정당선거사무소 포함)에 설치 가능.

※ 다른 정당의 사무소에는 설치할 수 없음.


나. 설치(변경)신고(법 제63조 1, 규칙 제28조 1)

(1) 신고자 : 후보자      (2) 신고처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 예비후보자가 설치·신고한 선거사무소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함.

(3) 신고 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4) 신고 서식 : 붙임4〔규칙별지 제16호서식의 (가)〕


다. 선거사무소의 간판 등(법 제61조 6, 규칙 제27조 3·4)

(1) 수량 : 간판·현수막·현판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

(2) 규격 : 제한 없음

(3) 게재내용 :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간판 등에 게재할 수 있음.

(4)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의 옥상과 외 벽면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개시 할 수 없음.

(5)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가능


라. 선전벽보 등 홍보물의 첩부(법 제61조 6, 규칙 제27조 5~7)

(1) 홍보물의 종류 : 선전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의 사진

후보자의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함.

(2) 첩부수량(선거공보는 부수를 말함)

구 분

선전벽보

선거공보

후보자사진

비고

구·시·군의원

20

20

20

 

※ 후보자 사진의 규격은 선전벽보 규격의 2배 이내어이야 하며, 선전벽보 규격의 2배라 함은 길이와 너비 2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전벽보 크기(4절지)의 2배(2절지)를 말함.

(3) 첩부장소 : 선거사무소가 들어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


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 2)


가. 직무의 범위

(1)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모든 사무

(2)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될 수 있음.

※ 다만,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설치권자 및 설치 수

(1) 설치권자 : 중앙당 또는 도당의 대표자

(2) 설치기간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그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30일(2007년 5월 25일)까지

※ 선거일 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즉시 폐쇄하여야 함.

(3) 설치 수 : 1개소


다.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휴게, 일반),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정당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라. 사무소의 간판 등

(1) 수량 : 간판·현판·현수막을 합하여 모두 4개 이내

(2) 규격 : 제한 없음

(3)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 후보자를 홍보하는 사항 또는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4) 설치·게재장소 : 정당선거사무소의 옥상과 외 벽면

※ 정당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5)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마. 사무소의 설치·변경 신고

(1) 신고 시기 :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체 없이 

(2) 신고처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3) 신고 사항

 (가) 설치연월일            (나)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다)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라) 정당선거사무소의 인영

(4)신고 서식

 (가)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 붙임21〔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마)〕

 (나) 인영신고서 : 붙임21〔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마) 별지〕


바. 소장 등의 선임

(1) 선임 인원

 (가) 소장 : 당원 중에서 1인

 (나) 유급사무직원 : 2인 이내

(2) 소장 선임 신고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로 갈음함.

※ 해임·교체 시에는 그 때마다 지체 없이 변경 신고함.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열한 번째 시간에는 '선거운동 3.'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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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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