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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3.>
기사입력 2007-03-06 오전 8:22:0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열세 번째 시간으로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선전 벽보(법 제64조, 규칙 제29조)
(1) 벽보의 작성
(가) 작성권자 : 후보자
(나) 작성 수량 :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220매)
(다) 작성 방법
· 규 격 : 길이 53cm, 너비 38cm(규격 상이 시 접수 불가)
· 지 질 : 100g/m 이내의 종이
(라) 게재 사항
선거명·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기재)·경력(학력을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2) 벽보의 제출
(가) 제출 기한 : 2007년 4월 14일(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 오후 6시
(나) 제출 장소 :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다) 제출 수량 :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19매)
(라) 제출 서식 : 붙임 22〔규칙별지 제17호 서식의 (나)〕
(3) 벽보의 첩부
선거구위원회가 2007년 4월 16일(선전벽보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첩부
(4) 벽보의 보완 첩부
(가) 첩부권자 : 후보자
(나) 첩부 사유 :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된 때
(다) 첩부 방법〔검인신청서식 : 붙임 23〕
공고 된 수량의 범위 안(당초 첩부매수의 30%상당 매수)에서 선거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오손 또는 훼손된 선전벽보위에 덧붙임
※ 선전벽보를 당초 첩부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첩부하거나, 검인받지 아니한 선전벽보를 첩부하여서는 아니 됨.
나. 선거공보(법 제65조, 규칙 제30조)
(1) 공보의 작성
(가) 작성자 : 후보자
(나) 작성 수량 :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29,600매)
(다) 작성 방법」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작성 분량 : 8면 이내
· 지질 및 중량 : 제한 없음
· 색 도 : 제한 없음
(라) 게재 사항
· 선거명, 선거구명과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선거공보 앞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 표시
·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게재(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2) 공보의 제출
(가) 제출 기한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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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 기한 |
제출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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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용 |
2007년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
1,100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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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세대용 |
2007년 4월 17일 오후 6시까지 |
28,470매 |
(나) 제출 장소 : 선거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다) 제출 서식 : 붙임 22〔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나)〕
(3) 공보의 발송
선거구위원회가 부재자용은 4월 16일까지, 매세대용(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은 4월 20일까지 발송
※ 유의 사항
·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라 표시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의 종류·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제재 하여야 함.
· 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량과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을 구분하여 공고함(선거구위원회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수량과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을 구분하여 공고함).
·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가능(다만,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는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점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시각장애단체 또는 점자인쇄기관에 의뢰한 선거공보 원고에 해당기관·단체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시 함께 제출 요망.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열네 번째 시간에는 '현수막 및 어깨띠를 이용한 선거 운동'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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