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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3.>

기사입력 2007-03-07 오전 8:34:01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열네 번째 시간으로 ‘현수막 및 어깨띠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현수막 및 어깨띠를 이용한 선거운동


1. 현수막(법 제67조, 규칙 제32조)


가. 게시주체 : 후보자

나. 게시매수 : 선거구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매(3매)

다. 제작 및 규격 : 천으로 제작하되, 10m 이내

라. 게시방법

○ 선거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규칙 제19호의 3양식)를 첩부하여 게시 - 훼손 또는 오손으로 현수막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하여 게시할 수 있음.

○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 게시하되,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 불가.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가리어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 불가.

마. 표지교부신청서식 : 붙임23 〔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 어깨띠(법 제68조, 규칙 제33조)


가. 착용할 수 있는 자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손·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

나. 착용할 수 있는 인원 : 3인 이내.

다. 규격 : 길이 180cm, 너비 20cm 이내.

라.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신고

○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손·비속은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붙임5〔별지 제16호 서식의 (나)〕

○ 신분증명서의 교부·패용은 ‘I.5.가.(3)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신고 등’의 방법을 준용함.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후보자의 배우자 등’으로 봄.

마. 어깨띠의 표지 교부 등

○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구위원회가 배부하는 표지(규칙 제19호의 2서식)를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함.

○ 표지교부 신청서식 : 붙임23〔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열다섯 번째 시간에는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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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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