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9.>

기사입력 2007-03-12 오전 8:32:22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열아홉 번째 시간으로 ‘기타 선거운동 방법 2’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기타 선거운동 방법 2.


1.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방법

(1) 주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2) 기간 : 선거운동 기간 중

(3)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 게시 및 전자우편 발송.

(4) 금지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선거관리위원회)

- 조치 사유 :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 조치 방법 :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요청.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

※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6) 이의신청

- 이의신청자 : 위(5)의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

- 이의신청기간 : 조치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신청.


2. 인터넷 광고

(1) 주체 : 후보자

(2) 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

(3) 대상(매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4) 방법 :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을 하고 그 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5) 신고

- 시기 :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 신고처 : 선거구위원회

- 내용 : 인터넷언론사명·광고기간·광고비용(광고원고와 광고계약서 사본 첩부)

※ 광고게재신고 후 광고원고의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위원회에 그 바뀐 내용을 다시 신고한 후 광고하여야 함.

(6) 서식 : 붙임25〔별지 제20호 서식의 (가)〕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스무 번째 시간에는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