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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2.>

기사입력 2007-03-15 오전 8:28:00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스물두 번째 시간으로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1. 특정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1) 주    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 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


2. 사조직 설립·설치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1. 주    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와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사무소외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가 가능함.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금지

1. 주    체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2. 제한기간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3. 제한행위

(1)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다만, 정치자금법 제 15조(후원회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와 광고는 할 수 있음.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스물세 번째 시간에는 ‘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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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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