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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4.>
기사입력 2007-03-17 오전 8:22:46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스물네 번째 시간으로 ‘기타 금지 선거운동2.’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허위논평·보도금지
1. 주 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제한
1. 선거운동목적 방송·신문 등 매수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등 종사자관련 매수금지
(1) 주 체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법 제114조 제 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언론매체종사자의 매수를 받는 행위 등 금지
(1) 주 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보도하는 자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위 (1), (2)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제한
1. 주 체 : 누구든지
2. 제한기간 : 언제든지
3. 제한행위
법에서 정한 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구내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2007. 4. 12~4. 25(선거기간 중)
3. 금지행위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녹음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2007. 4. 12~4. 25(선거기간 중)
3. 금지행위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등의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2007. 4. 12~4. 25(선거기간 중)
3. 금지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시국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2007. 4. 12~4. 25(선거기간 중)
3. 금지행위
(1)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기타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4)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스물다섯 번째 시간에는 ‘기타 금지 선거운동 3.'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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