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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6.>
기사입력 2007-03-20 오전 8:22:40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스물여섯 번째 시간으로 ‘기타 금지 선거운동 4.’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기타 금지 선거운동 4.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인용보도 등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2007. 4. 19~4. 25 20:00까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3. 금지행위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 투표용지 유사모형 또는 정당·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3. 금지행위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공표 또는 보도목적 여론조사 시 의무·제한 등
1. 주 체 : 누구든지
2. 지켜야 할 행위
(1)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함.
(2)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함.
(3)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 시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 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3. 금지행위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해하는 행위
◆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2007. 4. 12~4. 25(선거기간중)
3. 금지행위
(1)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전화를 이용하여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하는 행위
◆ 후보자 등 비방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1)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외
◆ 의정활동 등 보고제한
1. 주 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1.25)일부터 선거일까지
3. 금지행위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또는 전화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스물일곱 번째 시간에는 ‘기타 금지 선거운동 5.'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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