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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7.>
기사입력 2007-03-21 오전 9:03:56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스물다섯 번째 시간으로 ‘기타 금지 선거운동5.’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기타 금지 선거운동 5.
◆ 기부행위 제한·금지
1. 기부행위의 정의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안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주체별 제한·금지내용
(1)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이들의 배우자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 기부행위 금지
(2) 정당(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또는 그 이·직원 등
(3) (1),(2)외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4)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창준위 포함)·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위 (3)에 해당되는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기부 받는 행위 등 금지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금지행위
선거에 관하여 정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는 행위
◆ 선거일 후 답례금지
1.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정당의 당직자
2. 금지기간 : 선거일 후
3. 금지행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1)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2)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4)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제한
1. 주 체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언제든지
3. 제한행위
(1)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2)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통화는 제외)하는 자가 아래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행위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접속 즉시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를 물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송하는 행위
(4)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행위
(5)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6)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스물여덟 번째 시간에는 ‘선거비용 1.'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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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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