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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28.>
기사입력 2007-03-23 오전 8:16:22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스물아홉 번째 시간으로 ‘선거비용 2.’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선거비용 2.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1. 수입 범위
후보자 자신의 자산(차입금 포함), 소속 정당의 지원금
2. 지출 대상
(1) 선거비용
(2)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
3. 수입·지출방법
(1) 수입·지출담당자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2) 수입·지출방법
-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정치자금의 수입계정은 보조금계정, 보조금 외 지원금계정, 후보자의 자산계정을 따로 설정하고, 지출계정은 각 계정별로 선거비용,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과목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1회 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의 지출은 반드시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가 위의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시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야 하고, 회계사무보조자가 위임받은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4. 회계장부의 기재방법
(1)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상세내역을 그때마다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함.
(2)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이 금전 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금액과 수표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3)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교부하여 지출하게 하되,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선거구위원회에 신고 된 지출용 예금계좌를 결재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함.
5. 회계보고
(1) 보고의무자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2) 보고기한 :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 까지
(3) 보고내용
- 소속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취득한 재산상황
-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지출의 상세내역
(4) 첨부서류
- 재산명세서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6. 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
(1) 회계장부 등의 인계
- 시기 :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없이
- 인계·인수자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에게
- 인계서류 :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2) 회계장부 등의 보존
- 보존기간 :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
- 위탁보존 : 회계책임자가 선임권자의 동의를 얻어 선거구위원회에 위탁 가능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서른 번째 시간에는 ‘선거비용 3.'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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