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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33.>

기사입력 2007-03-28 오전 8:32:32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서른세 번째 시간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1.’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1


◆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1.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1) 조치대상

법 규정에 위반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 유사기관· 사조직 또는 시설 등

(2) 조치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철거·수거·폐쇄 등 명령에 불응한 때

(3) 조치권자 : 각급 위원회

2. 불법선전물 수거 공고

(1) 공고사유 : 불법제작·배포된 인쇄물을 수거한 때

(2) 공 고 자 : 각급 위원회

(3) 공고방법 : 관할시·군위원회 게시판에 공고

3. 대 집 행

(1) 집행대상

법 규정에 위반된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 유사기관· 사조직 또는 시설 등

(2) 집행사유

각급위원회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명령을 이행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집행기관 : 각급 위원회

(4) 집행절차

- 이행 기간을 정하여 불법시설물 등의 폐쇄를 명함(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한다는 내용 포함)

-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실시

(5) 비용징수

처분대상자가 정당·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인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가탁금에서 공제


◆ 불법광고에 대한 중지요청 등

1. 조치대상

불법광고를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

2. 조치사유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 내용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3. 광고 중지 요청권자 : 각급위원회

4. 조치절차

(1) 요청대상자에게 위법광고 중지요청

(2)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


◆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중지 요청

1. 요청대상 : 해당 우체국장

2. 요청사유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이거나 우송된  것을 발견한 때

3. 요청권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위원회 제외)

4. 우송중지요청 등

(1) 우송하려하거나 우송중인 때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금지 또는 중지 요청과 함께

- 당해 우편물의 개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구

- 관할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우편물의 압수를 요청

(2) 우송된 때

관계우체국장에게 선전물우송에 관한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 사항과 발송투수·배달지역 기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서른네 번째 시간에는 ‘선거법위반행위 조사·조치 등에 관한 규정 2.'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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